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단계일 때 학생인권을 배움으로써 시민성을 함양 하는 것이다. 즉, 수동적이고 국가에 끌려 다니는 국민이 아닌 능동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학생인권조례의 도입배경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
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란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월 26일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1.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배경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일고 있다.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 괴롭힘이 금지되는 것 등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