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이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비특혜 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
특혜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원산지규정(rule of orgin)이 수반된다.
<표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최낙균(2001),「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4월
3. FTA의 경제적 효과
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및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와 한·중 F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FTA 체결국 중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