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서 위력 발휘한다. 과
칠레와의 FTA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첫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정이다. 세계 각국은 WTO 출범 이후 FTA 등 지역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
현대적 의미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
한․칠레FTA 체결과정에서 사과와 배, 포도의 양허안을 놓고 농민들의 반대, 정치권의 반대가 심했다. 칠레와의 협정 체결 지연에서 보듯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농업 문제다. 그러나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방적인 이익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면에서 이익을 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