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이 발생하면,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거나 정리작업을 벌이게 되며, 재무구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부도유예협약을 실시한다. 그러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오히려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부도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또한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거듭되는 가운데 기아사태 발생: 이때부터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됨)
기업들의 업종 전문화 추세와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사업다각화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핵심 역량과는 무관한 비전문적인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분야에서 과잉중복투자를 유발시켰다. 한계기업의 퇴출이 용이하지 못했던 여건 하에서 사업
기업 스스로 손실을 흡수토록 하되, 손실 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은 거래 금융 기관이 적극 지원한다.
④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른다. 회생 기업과 퇴출기업을 구별하여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부실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 시키되, 회생 가능한 기업은 기업 개선 작업을 통해 회생을 적극 지원
기업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상품시장은 정부의 진입 및 퇴출기업 규제로 제 역활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기업 규율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내부의 통제조직인 이사회 마저 거수기적 역할에 머무름으로써 소유 경영자의 기업제국 건설욕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