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 까지는 배아, 수정 8주 이후부터 출생 때가지를 태아로 구별한다.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세포 분열하는 3주∼8주 까지는 태아가 아닌 배아라고 부르고 그 후 9주부터 출산까지를 태
민법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전문 28조로 되어 있는 부칙을 가지고 있다. 제 2편 제 3편 제 5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순전한 재산법이고 제 4편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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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칙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구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은 제11조에서 한국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결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속은 현행 민법에서는 가족법 내지 신분법의 일부로서 상속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재산적 성격은 재산편에 못지않게 강하다. 그것은 오늘날의 상속제도가 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라는 측면보다는 재산권적 측면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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