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ꡐ스크린쿼터제ꡑ를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85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스크린 쿼터는 그동안 한국영화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안 한국영화의 지킴이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영화 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자리 잡게 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원리의 적용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영화의 발전
영화를 수입 ․ 흥행하게 되었다.
▶ 1910년대- 연쇄극과 사진극의 등장
한국영화의 초창기인 1910년대에 연쇄극과 사진극이 등장했다. 연쇄극은 무대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야외장면이나 활극장면을 영화로 찍어 연극 중 무대 위 스크린에 삽입한 것인데, 이것은 영화라기보다 연극에 가까웠다. 그
1. 스크린 쿼터제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1년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