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에서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일컬으며,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상당수의 환자는 신체적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의료행위는 진단, 투약, 주사부터 중대한 수술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고의 양상과 피해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수탁 감정된 결과를 사고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증
의료분쟁조정중재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금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중재원 구성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는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제35조제2항제2호). 따라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까지 제출된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분쟁 3천여 건 중, 정형외과가 30%,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로 정형외과가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해마다 갈수록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되는 의료분쟁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