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연구센터에서 독도 대사전을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일본 외무성의 독도 주장에 대해 체계적인 반박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E. 정부 활동 관련 외신 보도
1. 한국의 주일대사 소환 (로이터통신) CHOE SANG-HUN, 《South Korea Recalls Envoy to Japan 》, Reuters, July 15, 2008.
2008년 일본 국정교
독도수호대, 《독도-다케시마 독도문제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 2006, p.121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주요언론과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내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
독도 분쟁에 대한 국내의 접근 방법 및 인식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 ․ 일 협력체제가 강화될수록 독도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이 갖추어져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 일 어업협정의 주요 문제내용을 파악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 사태를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각각
독도문제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