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전선이 이동함에 따라 국군과 경찰이 후퇴하면서 또 재 점령하여 북진하면서 소위 ‘부역자처벌’이라는 빌미로 보복성 대량 학살이 발생하였다. ‘대한 경찰전사’에는 당시 부역자를 이념적 공명과 실천을 함께 하는 적극분자, ‘반정부 감정포지자’로서 ‘소극적 공산분자’ 대세에
한국전쟁당시 자연스럽게 결성된 치안대, 청년단 등의 조직들이 자신과 대립하는 진영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가 바뀌는 과정에서 군.경의 부역자들에 대한 보복과 좌우 양측에 가담한 민간인들 간의 사적인 보복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인민군이 점령한 시기에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드골이 직접 구상하고 집행한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1943년부터 전쟁진전과 함께 서서히 막을 올렸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수년간 매우 가혹하게 집행되었다.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1996년에 최
한국전쟁 전후 이 곳 남한 땅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국가의 폭력이 횡행했다. 설사 국가 보안법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사법 처리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살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다.
민간인 학살은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도 그
처벌되는 전쟁범죄 여하를 떠나 엄연히 살인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학살행위가 비인도적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당시 미군이 우방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더나가 적군공격행위의 일환으로 학살행위가 행해졌다는 면에서는 일반 나찌전범이나 일본인 전범과는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