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라고 한다. 계희열, 「헌법학(中)」(2000년판), p179
이때 헌법 10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제10조 제1문 후단(또는 제11조부터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제37조 조항(헌법에 열거된 모든 기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목적과
학자들은 그러한 관습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체, 통제의 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성문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관습법의 경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 미국과 한국
Ⅰ. 들어가는 말 ▣ 헌법 재판소의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정 - 2004년 5월: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평결 -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평결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정부가 최대 우선순위를 부여한
헌법이 뭐길래?]
뉴스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말이 많다. 물론 말만 무성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자 야기하는 것 주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도대체 헌법이 무엇이기에 많은 논란을 일까? 먼저, 위대한 학자들이
I. 서설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헌법의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각종의 정부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엄격히 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