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의 영재교육과정사례
1994년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조기 졸업 및 조기 입학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였고(교육법 154조의 2항), 초등학교 과정에서 1년, 중등과정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1996년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속진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영재교육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4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고시된 이후 이미 일부 학급에서는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시 영재교육 바람이 분다고 한다.
중국의 물리학 신동이라고 불린 웨이융캉(22)이 중국 과학원에서 퇴
영재들을 모아 특수한 학교나 학급을 편성하고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과학·예능 등의 학술 분야에서 특히 영재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국·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
Ⅰ. 한국영재교육과정사례
1.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이 공고되기 전부터 시․도 교육청 영재반,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센터 등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임의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국가의 체계
영재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영재들로 하여금 최대한도록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 구미 여러 나라,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는 고급 인력자원 개발만이 자국 발전의 주요 수단이라는 인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