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재판소(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방식을 행정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반법원에서 행정재판을 관할하는 방식을 사법형이라고 한다. 행정형은 프랑스·독일에서 사법형은 영미에서 각 발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사법형을 채택해왔다. 다만 재판의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최종안으로서의 결정 혹은 판결을 내리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판결평가는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없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군정의 실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