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하여도 그들은 일본에 영주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 B조약 12조 4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못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최초의 소련으로부터 영주귀국자는 1977년 장전두(張田斗)로 자신의 노력으로 시베리
<표4-11>에서는 한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한인 응답자의 대다수(88.8%)가 한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민 3,4세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한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것
1. 이민의 역사와 주재국의 소수민족정책
1. 이민과 정주의 역사
독립국가연합 한인들의 이민과 정주의 역사
독립국가연합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는 농업이민(1860-1905), 망명이민(1905-1937), 강제이주(1937-1938), 소연방해체 이후시기(1991-)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7)한인들이 러시아의 연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