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1026조 2호, 3호)
2.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 성질
1) 의사표시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1026조 2호, 3호)
2.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 성질
1)의사표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
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