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제140조 참조).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가
'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세 유형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 이 있다.
능력자의 법률행위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의 법률적효과가 무효라는 독일민법 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
능력자라 한다(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④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함.
(1) 미성년자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민법 제4조) /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