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
조약, 또는 94년의 갑오개혁 이후부터 한일합방 전후까지로 본다.
의 배경
강경한 통상거부 정책을 취해 오던 대원군은 집권 10년만인 1873년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과 명성황후 일족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민태호, 민규호, 민영목등 황후 일족은 노론 북학을 계승한 인사들로서 개화 개화라는 말은
조약을 계기로 그 모습이 판이하게 변모하게 된다. 조선은 그간에 문화적 후진국으로, 교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협박과 강압에 굴복해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고 이는 조선이 근대 국제법 관계로 편입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 사회는 서구 문물에 대한 전면적 개
한~독 외교관계
한독수호통상조약
1882.6.30 조선은 독일과 14개조로 구성된 한독수호통상조약 체결
1883년 수정, 비준
우리측황제 : 고종 / 독일의황제 : 빌헬름1세, 수상은 비스마르크
양국의 우호관계유지, 최혜국대우, 선박의 왕래 및 관세규정, 치외법권의 인정 등
이후 양국은 외교관 파견
Ⅰ. 서론
한국은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성장을 통해 30년만에 산업화를 달성했으며, 87년에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도 성공했다. 또한 97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 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 중 야당으로의 평화적 정권이양에 성공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