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하여 남조선노동 당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에 여운형은 1946년 10월 15일 신민당과 공산당과의 공동명의로 ‘좌우합작지지’, ‘입법 기관설치 반대’라는 3당합동결정서를 발표하고 11월 12일 사회노동당을 조직하였다. 그 러나 당시의 정치정세로서는 사회노동당에 대한 좌우양쪽의 공격을 받
. 한편 동년 6월1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적 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 한국 국회에 제의하였다.
합동행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
→이 과도적 기구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준비를 갖추었다고 보여 질 때까지 한국의 행정을 맡게 될 4개국(미,소,중,소)신탁통치에 의하여 대치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한국인의 행정기구 혹은 과도 정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
소련안
합동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이 제안문은 여운형의 명의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과 신민당 위원장 백남운에게 당일 발송되었다.
이 제안을 접수한 조선공산당에서는 다음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여 이 제안에 대해 전적인 찬성을 결의하는 동시에 인민당 중앙위원회와 합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새로이 어음소지인이 된 자이다.
(2) 소구의무자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ㆍ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이고, 약속어음을 경우에는 배서인 및 이들을 위한 보증인이다. 이러한 각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함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