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택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히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그 진술과정이나 진술내용, 진술에 유사한 정보 등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 등에 대해서도 같다.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의(beyond reasonable doubt) 입증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다만 현행 제307조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합리적 심증형성에 대한 사전적 제어장치와 사후적 구제장치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먼저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심증에서 요구되는 자유심증의 증명정도와 자유판단의 의미를 규정한다. 나아가 법관의
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많은 예외가 창설되었지만, 그 골간은 여전히 '자동적·의무적 증거배제'로써 예외법칙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경찰관의 피의자의 권리 침해 정도, 소추축의 케이스에 대한 영향, 경찰관의 법규에 대한 혼동 등과 무관하게' 위법수집증거는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맥락에
확인적 편견과 집단사고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이다.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에 유리한 정보인 타블로의 학력위조에 관한 정보만 의도적으로 수집해 자신들의 신념을 더욱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의 믿음과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킴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