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 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장사들간의 합병에서이다. 비상장사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아 왔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확인 소송설의 입장을 취함)
3. 기타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소의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4.합병무효, 감자무효의 소와의 관계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에서의 피고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은 회사의 기구변경이나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 회사의 기구변경 또는 구조조정이란 동일회사 내에서 그 기구의 대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한 개의 회사로 기구변경을 하거나(합병) 또는 어느 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조직
현행 상법상 회사합병 제도
기업 인수·합병,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