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1.합유의 의의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인 단체성을 갖고,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여기서의 조합체는
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
제 272 조 [合有物의 處分,變更과 保存]
合有物을 處分 또는 變更할 때에는 合有者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保存行爲는 各自가 할 수 있다.
1.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1)처분,변경
합유물을 처분,변경함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합유도 공동소유의 형태이므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