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재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합의부에 이송된 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2)재정합의부사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할 수 있으며, ⅱ) 단독판사도 그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3. 선고 94나19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단독판사의 관할
①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
건은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 ․ 군법원관할
심판의 허용 여부
1.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헌법 이론상 헌법 전 내에 규정된 헌법 개별규정들 간에 그 가치의 우열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다. 이는 근본결단에 해당하는 헌법 핵을 헌법 개정의 한계로 인정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가치에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