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의 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 예컨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乙 소유의 연립주택 한 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를 하였다. 乙은 인테리어 업자 丙과 1억 5천만원에 그 연립주택의 리모델링 계약을 하였다. 丙은 丁과 戊에게 각각 창틀과 창문 시공/난방시설과 욕실 공사를 재차 도급하였다. 乙이 돈을 갚지 못하자 甲은 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