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합필등기의 실행
1. 을지에 대한 등기실행
(1) 을지의 표제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전 어느 토지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기재한다(법 제97조 제1항, 법 제177조의 4). 종전의 부동산 표시는 주말한다.
(2) 을지의
구를 둠
다. 등기부의 폐쇄
(1) 신등기용지의 이기(등기용지 매수과다로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 합필의 등기 구분건물을 합병하는 등기
(2) 건물을 구분/합병하는 등기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 이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될 때
(3) 부동산의 멸실등기 등기된 토지의 하천부지화
합필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양자의 관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결정되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및 민법 제187조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특별법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더 포괄적이다.
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
합필, 분필도 부동산 최유효 이용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지와 아이디어의 우선순위에 대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부동산 개발의 접근방법에 따라 부지가 우선시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와 아이디어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