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례 :대전 지적 장애여성성폭행 사건
어디까지가 항거불능?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명시
→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
Ⅰ. 서론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토대로 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오며 도가니법 개정은 급물살을 탔다. 즉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1장 서론
"장애"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
문 2) 강간과 친고죄
친고죄의 폐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2013년 6월 9일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갑녀는 을남을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