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은?
Ⅱ. 쟁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어음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 ‘선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항변으로써 ‘중과실’에 의한 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가?
비진의 의사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 한다.
2. 민법상 항변
민법상 항변 즉, 실체법상의 항변권으로는 ① 유치권의 항변, ②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보증인의 초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다.
3. 소송법상 항
Ⅰ. 개요
우리 민법에서의 불안의 항변권의 해석론적 근거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접속이 유력하였다. 민법 제536조 2항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논의가 그러하였고, 일반적으로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한 적용"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사정변경설은 이
항변권의 제요건은 대폭 완화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무제한하게 이행유보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계를 세울까는 역시 전술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위 요건 가운데 \"불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의 평가에서, ① 채무자가 이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셋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