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 민법에서의 불안의 항변권의 해석론적 근거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접속이 유력하였다. 민법 제536조 2항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논의가 그러하였고, 일반적으로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한 적용"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사정변경설은 이
항변권의 제요건은 대폭 완화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무제한하게 이행유보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한계를 세울까는 역시 전술한 제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위 요건 가운데 \"불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의 평가에서, ① 채무자가 이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셋째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