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항해과실로 구분함
국제해상운송법의 기초법규가 됨
*하터법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02-1.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
1921년 헤이그에서 초안 제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
선하증권 통일규칙 제정
헤이그규칙의 제정
02-2.
일부계약국에서 발급한 선하증권에 적용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않음
생 동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여 책임을 규정한 입법.
헤이그 규칙에 도입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