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Ⅰ. 서론
수심 3,000 m 이상의 심해는 전 해양 면적의 약 81%라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심해저에는 망간단괴나 망간각과 같은 광물자원이 막대한 양으로 부존되어 있다.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은 해저의 망간단괴와 망간각으로부터, 하이테크산업의 필수 원자재가 되는 망간, 니켈, 구리,
작동시켜 수신기를 발신
열반도체식 : 온도 차에 따라 열기전력이 발생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
4. 선박안전경보시스템
9.11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해상에서의 테러방지노력
-> 선박안전경보시스템의 설치 의무화
경보발생 버튼 누름 -> 선박정보가 인공위성을 통해 관계기관에 전달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안전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을 꼬집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성폭력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 교육, 주거 등. 이런 위험들 중 하나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