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적 요건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고용조정이 다양한 유형과 방법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해고권남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의, 과실 있는 경우 책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4) 소의 기간
① 구제가 부정되는 경우
상당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않아 사용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임금지급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청구 가능하나 다른 직장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익은 휴업수당 초과하는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해고권남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의, 과실 있는 경우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폭력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