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감원의 원인이 된 경영합리화 조치로 폐지되는 직무기능과 그 직급이나 직책의 성질 및 임금 수준상 상호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만을 선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둘째, 이 사건 각 해고와 같은 정리해고의 경
3.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무 중 2시간 정도 무단이탈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 2.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당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
(1) 대기발령의 효력
대법원은 대기발령 후 3개월을 경과한 후 복직되지 아니하면 해고된다는 대기발령규정은 이를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로 하고 있지 아니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대기발령사유와 징계사유가 유사하고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