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중재 제도를 세계의 중재 제도와 결합시킨 것이다.
중재의 종류
①국제중재 : 국가간의 쟁의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중재
②국내중재 : 한 국가의 국내무역, 경제 노동 등의 문제에 관한 쟁의해결에 이용되는 중재
③국제상사중재: 국제적인 교역이나 해사 관계 중에서 발생하는 쟁의의 해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