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앞에서 본 해상고유의 위험의 정의를 토대로 저희 조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면책이 된 사례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사례 두 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 어떠한 때에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판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먼저 해상 고
해상고유의 위험 정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이란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사고 또는 재해로서 이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되는 위험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해상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항해에 기인 또는 수반되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해상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인데 그 발생장소가 반드시 해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사고, 즉 해상고유의 사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피치 못하게 미래의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를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은 우리가 사는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존재한다. 이를 우리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라 한다. 해상운송 중의 화물은 각종 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영법상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나포, 군주와 인민의 억류 및 억지(抑止),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와 동종(同種)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모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