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국제 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운송하거나 보관 중에 멸실 또는 손해를 입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운송계약은 운송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화물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운송할 것을 부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운송 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과 화주 사
운송인 측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5조 제1항에서
운송물의 멸실과 훼손에 이어 인도 지연에 관하여도 규정
인도 지연 = “물건이 해상운송계약에 정해진 양하항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합의가 없는 때에는 사안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