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하는 등 운송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우리 상법상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우선 운송인의 측면에서 상사과실의 정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적용되며 또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판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과 어떠한 관계가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