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해상손해(Marine Losses)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Ⅰ-1.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며, 이것은 곧 선박 ․ 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공통)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
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서는 담보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 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실제 무역거래상의 해상보험은 화물을 수출국의 제조장소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국의 이정장소까지 운송함에 있어서 운송도중 화물이 손실됨으로써 Seller와 Buyer가 입게 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