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85.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어선의 운항 특성상 상선에 비하여 전기설비 및 기관 등의 주기적 또는 예방정비(Periodical/Preventative Maintenance)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기관실 당직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조치가 불가능하여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Ⅱ. 해양사고(해상안전사고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외신들도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을 꼬집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세월호의 참사에 원인과 따른 해상사고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해상 또는 가항수역에서의 손인, 위험 또는 사고, 천재, 전쟁의 행위, 공적행위, 군주의 억류, 검역상의 제한, 송화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동맹파업, 직장폐쇄, 폭동소요, 인명 또는 재산의 구조, 고유의 하자, 포장의 불충분, 하인의 불충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 운송인 또는 대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피치 못하게 미래의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를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은 우리가 사는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존재한다. 이를 우리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라 한다. 해상운송 중의 화물은 각종 위험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책임 또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운송인의 책임과 해상교통 안전법, 상법 등을 통해서 사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