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대개 법안 수정이 아닌 행정규칙과 행정해석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가 확대 등에 대해서 볼 수 있다. 법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더욱더 깊숙이 들어간 의미라면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자유롭게 수정되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
• Rule of Interpretation의 변경
기존 해석규칙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문자규정이 숫자규정에 우선한다는 또는 적어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식의 개정이 제안되었으나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Rule Paramount 신설
공동해손손해및 비용의 합리성에
Ⅰ. 서론
인간주의적 행정문화에서는 인간성과 감정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합리적이거나 비정의적 결정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직관과 감정이 의사결정을 지배한다.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일부로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람
규칙
일정한 경우 법규성 인정되며, 오센뷜의 시원적인 행정권의 법, 자마르 판결이 그 예이다.
2) 규범해석규칙
이것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나 그에 기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위법행위의 반복청구권은 부정된다.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과 ii) 법규설 (직접적인
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분을 빌린다면 훈령은 형식적으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훈령의 내용에 따라서 재량준칙, 해석규칙, 근무규칙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
≪ … 중 략 … ≫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