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1. 대륙붕의 범위
○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
※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는 해안선에서 바
해양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오늘날 해양관련 국제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국제해양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s of the Sea)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
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심해저위원회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자 1973년 12월 3일 뉴욕에서 제 3차 해양법협약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협약은 제 12회기 회의가 개최될 때까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의는 또 사상 최장기 국제회의의 기록을 남기고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본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해양법전인 유엔 해양법협약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