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선원직업에 대한 매력이 감소되면서 선원자질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과잉경쟁으로 인한 선박 소유자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의지 또한 미약해지면서 과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국가간의 지역적 협력사업(NOWPAP 등)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해운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한 해양안전정책의 추진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법규·질서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교통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일본의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도에 교통사고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됨에
안전사고가 잦은 편이다.
레저용 루트가 개발되면 국토부 허가를 얻은 뒤 서ㆍ남ㆍ동해안의 3면 해역을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전국 루트를 개발하면 마리나 인근 연안의 관광시설과 연계된 1박2일 이상의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