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미 발생한 사고에서 규명된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동안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는 전체 614건이며, 그중 406건의 사고가 어선관련 해양사고이다. 어
심판의 특성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는 데 특질이 있으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 소송행위이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생활안전경찰은
심판법 [ 海難審判法 ]
해난심판원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1971.1.22 법률 제2306호).해난심판원의 심판으로써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난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난심판원을 둔다. 심판원의 심판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