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법(法)이라는 한자를 해석하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으로 순리에 입각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법에 제정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양심을 지키도록 유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즉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며,
보호청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율은 8.4%에 불과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이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인간은 해산물과 소금 등을 섭취하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은 불
해양쓰레기 해결방안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본론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의 지구환경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해양쓰레기가 매년 수백만 마리의 조류, 약 10만 마리의 해양포유류와 바다거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물질이라는 점을
법에 의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 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