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항만과 같이 해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해양으로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주변에 어장 또는 어업권이 있을 경우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환경(기상, 지형·지질, 생태계, 해양환경),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위락·미관,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인구, 산업, 농산물생산 및 내수면 개발, 주거, 공공시설, 교통, 문화재)에 관한 영향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해양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큰 명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간척사업은 반드시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 내지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생
해양의 단위면적당 식량생산능력은 육지의 20배가 넘으며, 연간 1억톤 이상의 어류자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바다는 지구생명체가 생존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태양에너지의 80%를 흡수하여 급격한 기온변화를 방지하고 생존환경을 유지하는 거대한 열에너지 저장고로서 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수등이 처리되지 않고 바로 바다로 유입되는 일을 막는 하수처리장 등 기초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에 유입되는 물질들의 유해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