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중간선 또는 등거리원칙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준을 규정하였다.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p14.
국제 판례를 보면,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보듯이 한 국가
해양법상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 특히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대륙붕이 EEZ 가상 중간선 너머로 뻗어 있어 동 해역에서는 EEZ와 대륙붕의 경계를 별도 획정하여야 함
○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연히” 그리고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으
해양수산부 『어가경제통계』에 따르면, 어업가구 중에 어선어업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2,981,000원이었다. 이는 양식어업가구의 소득보다는 약간 낮지만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업가구 평균소득의 1.4배 수준이다. 한편 어선어업가구의 총소득 중에 순수 어업으로 인한 소득은 15,917,000원이었으며, 나머
경계선 최종 확정 때까지 양국은 해양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개발, 필요에 따라 고위급 협의, 두 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해역에서 공동개발, 2008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 정상에 보고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한국경제」, 2008. 6. 17
제 2장 전략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