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해제조건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5.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1) 단독행위
1) 원 칙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계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493조 1항).
2) 예 외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인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
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개관
1. 태아의 권리능력의 개관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 이므로(§3) 이렇게 보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입법취지상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