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해제·해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역 및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
1) 취소와의 구분
철회는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3억원의 변제청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C는 이미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처D에게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해준 상태이다. 그렇다면 A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D에게 넘어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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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1)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채용내정에 있어서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정취소에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무효인 해고로서(근23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28).
2) 손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