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정당성 문제
1. 간접고용 노동자의 집단행동의 법적 성격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간접고용노동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
서 론
최근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공조직에서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요구를 인사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 법안에서 단체행동권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총파업 결의를
3. 단체행동권
1) 의의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파업. 태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에는 쟁의행위와 조합활동권이 포함된다.
2) 단체행동권과 교섭사항의 관계
① 단체교섭권 중심설의 입장
이는 단체교섭권을 근
제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있어왔고, 더욱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