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이어야 한다.
2) 처분시설
법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행소법은 일반적인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예외로서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
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
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
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소송)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