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긍정론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을 긍정하는 견해는 범죄의 諸標識을 논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형법상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위개념이 형법상 일정한 의미 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은 행위개념의 기능과 한계를 서술하면서 행위개
(1)고도의 政治서으로 인해 사법심사(행정소송)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통치행위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
1.1 행위예술이란?
행위예술은 회화, 조각 등이 전통적인 장르개념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표현 욕구를 신체의 행위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예술행위로서, 신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예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고 해서 과정예술로도 불려진다. 해프닝, 이벤트 등으로 불리다가 점
행위론은 행위가 아닌 것은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 행위가 있기 전의 단순한 사상과 인격은 범죄를 이루지 않는다는 행위주의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해석자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배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행위론이란 형법학자들 사이에서 행위개념이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