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위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조 (한정치
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즉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필요한 행위주체의 자격이다. 이 러한 책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능력(Willenensfähigkeit)을 갖추고 있 을 것을 요구한다(예: 유아, 만취자, 백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즉 그 판정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없다)
2.의사무능력자의 법
뭘까. 딸 여섯 명과 아들 한 명을 둔 홀어머니 B씨는 최근 외아들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이사장에 취임시켰다. 나머지 딸들은 거액의 재산이 아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어머니가 금치산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이후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고(제117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