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404조 제1항).
나.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률이 채권
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그런데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법상의 방법으로 보전 처분과 압류도 있으나 이들은 책임재산
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원인 급여와 반양속행위 무효를 이유로 한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나서 채권만족후의 잉여금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지,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수익자가 항변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함께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바람직한 입
보전을 위한 친족적 공동생활상의 권리의 성격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이 많을 수 있다. 또한 가족법에서는 밀접한 인간관계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장래를 고려한 유연한 재량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차이는 재산법과 가족법이 서로